고양시 일산과 파주시 들녘에서 땀 흘려 농사짓는 대표님들, 정말 고생 많으십니다! 이제 개인 단위의 농사를 넘어 '법인'이라는 체계적인 옷을 입고 정부 보조금이나 정책 자금 지원을 받고 싶으신가요? 하지만 막상 영농조합법인을 세우려니 서류는 산더미 같고 절차는 복잡해서 첫걸음부터 망설여지시죠? 그 막막한 심정, 수많은 농업법인의 탄생을 도와온 민들레행정사사무소가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이 글에서 확인하실 핵심 정보
- ✅ 영농조합법인, 왜 개인보다 유리할까요?
- ✅ 실제 고양·파주 지역 설립 성공 사례로 보는 절차
- ✅ 놓치면 큰일 나는 '14일 이내 설립등기' 법정 기한
- ✅ 민들레행정사가 약속하는 100% 인허가 책임제
1. 고양·파주 농업의 미래, 영농조합법인 설립이 답입니다
최근 농업 현장에서는 규모의 경제와 체계적인 유통망 확보가 필수적입니다. 영농조합법인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인 5인 이상이 모여 공동 출자하고 운영하는 구조입니다. 단순히 법인을 세우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농산물 공동 출하, 가공, 유통을 통해 부가가치를 높이고 각종 농업 보조사업이나 정책 자금을 받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입니다.
특히 고양시와 파주시는 수도권 근교 농업의 핵심지로, 법인 형태를 갖추었을 때 공공사업 참여 기회가 훨씬 넓어집니다. 영농조합법인은 조합원 중심으로 운영되기에 농민들의 권익 보호에도 유리합니다. 민들레행정사사무소는 대표님의 사업 목적에 딱 맞는 정관 설계부터 출자 구조까지 1:1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2. 실제 성공 사례로 보는 영농조합법인 설립 5단계 절차
최근 저희 민들레행정사사무소는 옹진군 사례를 비롯해 경기 북부 지역의 설립 신고를 보완 없이 단 한 번에 완료했습니다. 고양시청이나 파주시청에 신고할 때 필요한 실무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1단계: 발기인 및 조합원 구성 - 농업인 5인 이상의 요건을 갖추는 것이 가장 기초입니다.
- 2단계: 정관 작성 - 법인의 헌법과 같은 정관을 목적사업에 맞춰 정교하게 설계합니다.
- 3단계: 창립총회 개최 - 정관 승인, 임원 선임 등 필수 의결 사항을 진행하고 의사록을 작성합니다.
- 4단계: 관할 시·군·구 설립 신고 - 고양시청이나 파주시청 농업 담당 부서에 서류를 접수하고 설립신고확인증을 교부받습니다.
- 5단계: 법원 설립 등기 - 확인증 발급 후 14일 이내에 등기를 마쳐야 법적 인격이 부여됩니다.
3. "14일의 골든타임"을 절대 놓치지 마세요!
많은 대표님이 가장 실수하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법정 기한 관리입니다. 영농조합법인은 설립신고확인증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 소재지 등기소에서 설립등기를 완료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놓치면 행정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진행해야 하거나, 보조사업 신청 시 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민들레행정사사무소는 설립 신고가 완료되는 시점에 맞춰 등기 절차까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철저하게 기한 관리를 해드립니다. 옹진군 사례에서도 단 하루의 오차 없이 설립 신고부터 등기까지 완벽하게 마무리하여 대표님의 큰 신뢰를 얻었습니다. 시간이 돈인 농번기에 대표님이 행정 업무 때문에 고생하시지 않도록 저희가 발로 뛰겠습니다.
4. 왜 민들레행정사사무소(고영휴 행정사)여야 할까요?
농업법인 설립은 단순한 서류 대행이 아닙니다. 농업인 요건의 적정성 판단, 정관의 필수 기재 사항 설계, 그리고 향후 경영체 등록까지 내다보는 전문성이 필요합니다. 민들레행정사사무소는 농업법인 설립 전문 행정사로서 고양, 파주 지역의 특색에 맞는 최적의 법인 구조를 제안합니다.
"행정사님 덕분에 보조금 사업 신청을 무사히 마쳤습니다"라는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저희는 가장 큰 보람을 느낍니다. 처음부터 정확하게, 한 번에 설립 승인을 받고 싶으시다면 고민하지 마시고 민들레행정사의 문을 두드려주세요. 대표님의 소중한 사업이 탄탄한 기반 위에서 시작될 수 있도록 진심을 다해 돕겠습니다.
💡 영농조합법인 설립 궁금증 해결 (Q&A)
Q1. 농업인 5명이 꼭 가족이 아니어도 되나요?
A. 네, 가족 여부와 상관없이 농업인 요건(농업경영체 등록 등)을 갖춘 5인 이상의 발기인이 있으면 설립이 가능합니다. 다만 실질적인 운영과 의사결정 구조를 고려해 신중하게 구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Q2. 농업인이 아닌 사람도 참여할 수 있나요?
A. 네, '준조합원' 제도를 통해 비농업인도 출자하여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단, 준조합원은 의결권이 없으며 출자 한도 등에 제한이 있으므로 정관 작성 시 세심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Q3. 설립 후에 바로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A. 법인 설립 등기 완료 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농업경영체 법인 등록'을 마쳐야 공식적인 보조사업 신청 자격이 생깁니다. 민들레행정사는 이 사후 절차까지 상세히 가이드해 드립니다.
"고양·파주 농업의 성공 파트너, 민들레가 함께합니다!"
민들레행정사사무소 (대표: 고영휴 Steve Ko)
📞 연락처: 010-3188-7560
💬 카카오톡 ID: kyh7560
📍 주소: 서울시 중구 퇴계로 320, 10층 (전국 비대면 대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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