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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바지언니의 복덕방수다
경기도 영업용 자동차(화물·택시)양도양수 및 이전등록 본문
경기도 영업용 자동차(화물·택시) 양도양수 및 이전등록 완벽 가이드
경기도에서 영업용 화물자동차나 택시 차량을 양도·양수하거나 명의이전을 준비하고 계신가요? 영업용 차량은 단순한 자동차 거래가 아니라 운송사업 허가권 이전이 함께 진행되는 까다로운 행정 절차가 포함되어 있어 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실제 행정 실무 기준으로 이해하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1. 경기도 영업용 자동차 이전등록이 까다로운 이유
영업용 번호판(노란 번호)은 일반 자가용 이전과 달리 단순 차량 이전이 아니라 운송사업 허가권의 승계가 함께 이뤄지기 때문에 행정 절차가 대폭 복잡합니다. 특히 경기도는 시·군별로 담당 부서가 다르고 차고지 요건이 엄격하게 확인되므로 사전 준비가 필수입니다. 영업용 차량 이전은 크게 세 단계로 구성됩니다.
첫째, 관할 시·군청 교통행정과의 ‘양도·양수 허가’ 절차이며, 이는 운송사업 허가권을 승계받기 위해 반드시 선행돼야 합니다.
둘째, 경기도 화물협회 또는 택시조합에 대·폐차 신고를 진행해야 하며, 신고 즉시 또는 확인 완료 이후에 이전등록이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관할 자동차등록사업소에서 명의변경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차고지 요건, 운송종사자격 여부, 기본증명서 결격사유 등 다수의 요소가 동시에 검토되며, 작은 오류가 있어도 허가가 지연될 수 있으므로 전문적인 검토가 필수입니다.
2. 양도·양수 허가 준비서류(경기도 기준 정리)
경기도에서 영업용 차량을 이전하려면 양도인과 양수인이 준비해야 할 서류가 명확히 구분됩니다.
공통 서류로는 양도·양수 계약서(인감날인), 자동차양도증명서, 자동차매매계약서, 운송사업계획서 등이 필요합니다.
양도인은 자동차매도용 인감증명서, 화물운송사업 허가증, 자격증 원본, 운전면허증 사본, 차량등록증 사본 등을 준비해야 하며, 법인의 경우 법인인감 및 등기사항증명서가 함께 요구됩니다.
양수인은 기본증명서(결격사유 조회), 운전경력증명서, 화물운송종사자격증 사본, 차고지설치확인서(2.5톤 이상 필수), 인감증명서 2부, 신분증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경기도는 시·군별 차고지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예: 화성·평택·용인·고양 등) 사전 확인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차고지 소재지의 건축물 용도, 도로 접면 여부까지 확인하기 때문에 반려 사례가 자주 발생합니다.
3. 영업용 자동차 이전등록 절차(경기도 법령 기준)
이전등록 절차는 자동차관리법 제12조, 등록령 제26조 등에 근거하며 단계별 진행이 매우 명확합니다.
첫 번째 단계는 관할 시·군청 교통행정과에 양도·양수 허가 신청을 하는 것이며, 이 과정에서 차고지 요건과 결격사유가 가장 엄격하게 검토됩니다.
두 번째 단계는 관할 협회(경기화물협회 또는 경기택시조합)에 대·폐차 신고 후 수리문서를 발급받는 절차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자동차등록사업소에 방문하여 이전등록을 완료하는 단계입니다.
이 과정에서 이전등록신청서, 양도증명서, 허가 공문, 대·폐차 신고서, 차량등록증, 의무보험 가입증명서 등 제출이 필요합니다. 경기도는 동일 시·도 내 이전만 가능하며, 타 시도 차량의 경우 별도 절차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서 상 잔금일 기준 15일 이내 이전등록을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발생하므로 일정 관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4. 신청기한, 주의사항 및 과태료
영업용 차량은 매수일 또는 잔금 지급일 기준 15일 이내 이전등록을 완료해야 합니다. 이 기한을 넘기면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이후 매일 1만 원씩 추가되어 최대 50만 원까지 누적될 수 있습니다. 경기도는 실무상 서류 오류나 차고지 문제로 허가가 지연되는 사례가 많아, 기간을 넉넉하게 잡기 어렵습니다.
또한 양도·양수 허가 후 협회 신고, 대·폐차 일정이 자동으로 연동되지 않기 때문에 서류 미비가 발생하면 다시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생깁니다. 특히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기재 오류가 자주 발생하는데, 인감란에 양수인의 정보가 정확히 기입되지 않으면 허가가 반려되므로 철저한 검증이 필요합니다.
차고지의 용도지역, 배기량별 요구 요건, 운전경력 및 결격 조회 또한 까다롭게 확인되므로 경기도 내 차량 이전은 더욱 섬세한 행정 검토가 중요합니다.
5. 경기도 영업용 차량 이전 시 비용(취득세·채권 등)
경기도의 취득세 및 채권 금액은 차량 종류, 연식, 배기량, 이전 지역에 따라 차이가 큽니다. 취득세는 차량가액 기준으로 산정되며, 영업용 차량의 경우 경기도 내 각 지자체의 기준을 따라 계산됩니다. 자동차 채권은 차량 등록 지역(예: 수원, 용인, 고양, 성남 등)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영업용 차량은 일반 차량보다 채권 금액이 높게 책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등록 시 소요되는 비용은 증지대, 인지대, 취득세, 채권, 협회 수수료 등이 있으며 차량별로 실제 부담 금액이 크게 다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차이를 사전에 정확히 계산해야 불필요한 비용을 피할 수 있습니다.
민들레행정사사무소에서는 사전비용 산정 시스템을 통해 취득세·채권·협회비용을 미리 안내하여 예기치 않은 비용 부담을 예방해 드립니다.
결론 – 경기도 영업용 차량 이전등록은 전문가의 검토가 필수입니다
영업용 화물차·택시 이전등록은 단순 차량 명의변경이 아니라 ‘운송사업 허가권의 이전’이라는 매우 복잡한 행정 절차가 동반됩니다. 경기도는 차고지 기준이 까다롭고, 각 시·군의 요건 차이도 커서 반려 사례가 특히 많습니다.
민들레행정사사무소는 양도·양수 허가부터 협회 신고, 이전등록까지 전 과정을 비대면으로 진행하며 서류 검토와 일정 관리까지 원스톱 지원합니다. 서류 오류 없이 빠르고 정확한 이전등록을 원하신다면 전문가의 검토가 안전한 선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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