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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비영리 재단법인 설립 [주무관청·출연재산·정관·설립허가 절차]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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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비영리 재단법인 설립 [주무관청·출연재산·정관·설립허가 절차]

빨간바지 박여사 2026. 10. 1.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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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들레행정사사무소 · 비영리법인 설립 안내

경기도 비영리 재단법인 설립 가이드

주무관청·출연재산·정관·설립허가 절차

기업 행정 및 각종 인허가 업무를 지원하는 민들레행정사사무소입니다.

경기도에서 학술·문화·자선 등 비영리 목적의 사업을 재단법인 형태로 운영하려고 준비하고 계신가요?

재단법인 설립은 재산을 마련하고 정관을 작성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목적사업에 맞는 주무관청을 확인하고, 설립허가와 설립등기, 재산 이전 및 사후 신고를 순서대로 진행해야 합니다.

오늘은 경기도에서 비영리 재단법인을 준비할 때 확인할 핵심 사항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설립 준비의 핵심 세 가지
① 목적사업에 맞는 주무관청 확인
② 출연재산과 지속 가능한 운영계획 마련
③ 정관·사업계획·예산·증빙자료의 일치

1. 비영리 재단법인이란?

재단법인은 일정한 목적을 위해 출연한 재산을 기반으로 설립하는 법인입니다. 구성원인 사원을 중심으로 운영하는 사단법인과 달리, 재단법인은 사원이 없으며 정관과 이사회 등 정해진 운영체계에 따라 사업을 수행합니다.

민법상 비영리법인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하며, 설립등기를 마쳐야 법인으로 성립합니다.

비영리라는 말이 모든 유료 활동이나 수익 발생을 금지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목적사업과 수익의 사용 방식이 비영리법인의 성격에 맞아야 하고, 수익사업을 하려면 정관·허가 및 세무상 요건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2. 경기도에 사무실이 있으면 경기도청에 신청하나요?

사무소가 경기도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주무관청이 경기도청으로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주무관청은 법인의 주된 목적사업과 활동 범위, 관계 법령 및 권한 위임 여부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 교육·장학 분야는 교육청 소관 여부를, 문화·복지 등은 해당 분야 담당기관과 위임 범위를 검토해야 합니다.

수원·용인·성남·고양·화성 등 경기도에서 설립을 준비한다면 다음 내용을 먼저 정리하세요.

  • 주된 목적사업은 무엇인지
  • 사업 대상과 수혜자는 누구인지
  • 활동 범위가 경기도에 한정되는지
  • 여러 분야의 사업을 함께 추진하는지
  • 민법 외에 특별법이 적용되는지

경기도청은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신청자료와 분야별 서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신청 전 해당 업무의 담당부서를 확인하면 서류를 준비하는 방향을 명확하게 잡을 수 있습니다.

3. 출연재산과 정관은 어떻게 준비하나요?

재단법인은 재산을 기반으로 운영되므로 출연재산의 실재성과 지속적인 사업 운영 가능성이 중요합니다.

출연할 금전이나 부동산 등의 소유관계, 평가자료와 권리 제한을 확인하고,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을 구분해 정리합니다.

정관에 기재해야 할 기본사항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 소재지
  4. 자산에 관한 규정
  5. 이사의 임면에 관한 규정

여기에 실제 운영을 위한 이사회 구성, 의결 방식, 회계연도, 사업 및 재산관리 규정 등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명칭과 재산은 사전에 확인하세요
법인 명칭은 기존 명칭과의 동일·유사 여부를 검토하고 주무관청과 등기 단계의 기준을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부동산을 출연한다면 소유권뿐 아니라 담보·임대차 등 권리관계도 함께 점검하세요.

4. 설립허가 신청서류와 검토사항

신청자료는 주무관청과 목적사업에 따라 달라지지만, 일반적으로 다음 자료를 준비합니다.

구분 주요 준비자료
신청 기본자료 설립허가 신청서, 설립취지서
정관 목적·재산·임원·운영체계 관련 규정
설립자 자료 설립자 인적사항 등
재산 자료 재산목록, 소유·가액 증빙, 출연 관련자료
사업 자료 사업계획서와 수입·지출 예산서
임원 자료 취임예정자 명단, 취임승낙서 등
의사결정 자료 설립 경위에 따른 회의록·결정서 등
사무소 자료 소재지와 사용권을 확인할 자료

재단법인은 사원이 없으므로 창립총회 회의록을 모든 재단법인에 동일하게 요구되는 자료로 보아서는 안 됩니다. 설립 방식과 담당기관의 안내에 맞춰 필요한 의사결정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허가 검토에서는 목적사업의 실현 가능성과 재정적 기반이 중요합니다. 사업계획에는 지원 대상, 추진 방법, 연간 일정과 필요한 예산을 구체적으로 적고, 수입계획을 뒷받침할 자료도 연결하세요.

5. 허가 이후 등기와 사후 관리

민법은 설립허가가 있는 때부터 3주 이내에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허가서를 받으면 다음 절차와 기한을 확인해야 합니다.

  • 설립등기와 등기 결과 보고
  • 출연재산의 법인 명의 이전
  • 재산 이전 결과 제출
  • 세무서 신고와 고유번호·사업자등록 관련 절차
  • 허가조건에 따른 보고와 회계관리

재산 이전과 보고 기한은 적용되는 설립·감독 규칙과 허가조건에 맞춰 확인해야 합니다. 부동산을 출연한다면 별도 소유권이전등기와 세금 문제도 검토해야 합니다.

설립 비용 역시 출연재산, 소재지, 감면 및 중과 적용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경기도 전 지역에 같은 중과 기준이 적용되는 것으로 계산하지 마세요.

등기는 법무사 등 해당 전문가와, 세무는 세무전문가와 연계해 준비할 수 있습니다. 설립 이후에도 임원 변경, 정관 변경과 재산 관리에 필요한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6. 자주 묻는 질문

Q. 재단법인은 얼마의 재산이 있어야 설립할 수 있나요?

A. 모든 재단법인에 적용되는 하나의 금액으로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목적사업과 주무관청의 기준, 재산에서 발생하는 수입 및 운영계획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Q. 재단법인을 설립하면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나요?

A. 설립허가와 세법상 기부금 관련 자격은 별개입니다. 공익법인 해당 여부와 필요한 지정·의무사항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Q. 기본재산을 처분하거나 정관을 변경할 수 있나요?

A. 적용 법령과 정관에 따른 허가 절차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기본재산 변경과 정관 변경이 연결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계약이나 의결 전에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 민들레행정사사무소인가?

경기도 비영리 재단법인 설립은 목적사업·주무관청·재산·정관·예산을 서로 맞추는 과정입니다.

민들레행정사사무소는 설립 목적과 사업 구조를 검토하고, 주무관청 확인부터 정관·사업계획서 등 허가 신청자료 준비와 제출 절차를 지원합니다.

  • 목적사업에 따른 관할 검토
  • 정관과 출연재산 자료 준비
  • 실행 가능한 사업계획·예산 작성 지원
  • 허가조건과 후속 절차 안내

경기도에서 비영리 재단법인 설립을 준비하고 계시다면, 재산 출연과 사무실 계약 전에 전체 절차부터 점검해 보세요.

민들레행정사사무소 상담 안내

대표행정사 고영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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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및 전국 비대면 상담 가능

공식 확인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경기도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민원 안내

2026년 10월 작성. 신청자료와 허가조건은 목적사업별 주무관청의 최신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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