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노인요양원 인력 구성 및 시설장 자격 요건 (법정 배치 기준)
노인의료복지시설(요양원)은 입소 정원에 따라 관계 법령[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4]에 정해진 종사자 배치 기준을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 구분 | 입소자 30명 이상 | 입소자 10명~30명 미만 |
|---|---|---|
| 시설장 | 1명 (상근) | 1명 (상근) |
| 사무국장 | 1명 (입소자 50명 이상 시) | - |
| 사회복지사 | 1명 (100명 초과 시마다 1명 추가) | 1명 |
| 의사/촉탁의 | 1명 | 1명 |
| 간호(조무)사 | 입소자 25명당 1명 | 1명 |
| 요양보호사 | 입소자 2.3명당 1명 (치매전담실 2명당 1명) | 입소자 2.3명당 1명 (치매전담실 2명당 1명) |
| 물리/작업치료사 | 1명 (100명 초과 시마다 1명 추가) | 1명 |
| 기타 종사자 | 사무원, 영양사, 조리원, 위생원, 관리인 등 조건별 상주 | 조리원 1명 등 조건별 상주 |
✔ 시설장 자격 조건: 사회복지사 (1급 또는 2급) 또는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의사, 간호사)
※ 대표자와 시설장은 동일인이거나 별도 선임 가능 (시설장은 반드시 상근직 근무)
※ 급식 및 세탁을 전량 외부 전문업체에 위탁 계약하는 경우 영양사·조리원·위생원 배치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2. 노인요양원 시설 및 설비 기준 (연면적·소유권·건축물 용도)
입소정원 10명 이상의 노인요양원은 입소자 1인당 연면적 23.6㎡(약 7.1평) 이상의 공간을 확보해야 합니다.
🏢 필수 설치 시설: 침실, 사무실, 요양보호사실, 자원봉사자실, 의료 및 간호사실, 물리(작업) 치료실, 프로그램실, 식당 및 조리실, 비상재해대비시설, 화장실, 세면장 및 목욕실, 세탁장 등
⚠️ 고양·파주 지역 시설 확보 핵심 포인트:
1. 토지 및 건물 소유권 확보 필수: 노인요양원은 임대건물에 설치가 불가능하며, 반드시 대표자(법인)가 부동산 소유권을 확보해야 합니다. (단, 10인 미만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은 임대 가능)
2. 건축물 용도: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노유자시설'이어야 하며, 타 용도 건물일 경우 용도변경 가능 여부를 시청 건축과 및 소방서와 사전 확인해야 합니다.
3. 치매전담실 설치 시: 공동거실 면적이 전체 면적의 25% 이상 확보되어야 합니다.
3. 고양시·파주시 요양원 설립 6단계 행정 절차 안내
고양시청(구청) 및 파주시청 관할에 요양원을 개원하기 위한 표준 6단계 행정 절차입니다.
- 1단계 (설치신고): 관할 시청/구청 노인복지과에 노인의료복지시설 설치신고서 및 입증 서류 제출
- 2단계 (장기요양기관 지정신청): 지정 심사위원회 심의 대응 (현장 실사 및 대표자·시설장 대면 심사)
- 3단계 (사업자등록/고유번호증): 설치신고필증 및 지정서를 지참하여 관할 세무서(고양세무서/파주세무서 등) 방문 후 고유번호증 발급
- 4단계 (사업자 명의 통장 개설): 시무금 및 장기요양급여 청구용 전용 금융 계좌 개설
- 5단계 (공인인증서 발급):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하여 건보공단 시스템용 인증서 발급
- 6단계 (현황통보서 제출): 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기관 현황통보서 및 관련 서류 최종 제출
4. 설치신고 및 장기요양기관 지정신청 필수 제출 서류 체크리스트
서류 미비나 수치 오류는 심사 지연 및 불지정 처분의 주요 원인이 됩니다. 전문가의 정밀한 서류 세팅이 필요합니다.
📋 [1. 설치신고 제출 서류]
노인의료복지시설 설치신고서, 위치도, 평면도 및 설비구조내역서, 입소자 비용부담 서류, 사업계획서, 운영규정,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도면 포함), 감정평가서, 소방시설 완공검사증명서(소방서 점검), 전기안전점검확인서(한국전기안전공사)
📋 [2. 장기요양기관 지정신청 제출 서류]
장기요양기관 지정신청서, 일반/인력/시설현황서, 종사자 근로계약서 및 자격증 사본, 촉탁의사 협약서·자격증·의료기관 신고증, 대표자 및 시설장 기본증명서·건강검진자료·의사진단서(정신질환 및 마약중독 아님 명시), 차입금 사전신고서 및 증빙자료
5. 고양·파주 지역 요양원 양도양수 및 지정 심사 대응 전략
최근 신규 허가 기준이 엄격해짐에 따라 기존 고양시나 파주시 소재 요양원을 양도양수(지위승계)하여 개원하려는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양도양수 시에도 단순 명의 변경이 아니라 개정된 장기요양기관 지정제 기준에 맞춰 신규 지정 심사에 준하는 현장 실사 및 심의위원회 평가를 거쳐야 합니다. 권리금 계약 전 토지·건물 권리 관계, 소방 및 시설 기준의 최신 규정 부합 여부, 종사자 승계 구조를 완벽히 정밀 진단해야 성공적인 인수가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