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사고 예방을 위한 원·투 스트라이크 아웃제
안녕하세요. 최근 건설 현장에서의 사고 소식을 들으셨나요? 매년 많은 이들이 건설 현장에서 목숨을 잃고 있어 안타까운 마음이 큽니다. 이러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원·투 스트라이크 아웃제'라는 제도를 도입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3년이 지난 지금도 이 제도는 시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제도가 무엇인지, 왜 시행되지 않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변화가 필요한지 알아보겠습니다.
▶ 원·투 스트라이크 아웃제란?
'원·투 스트라이크 아웃제'는 건설 현장에서 발생하는 중대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째, 시설물의 중대한 손괴로 일반인 3명 또는 근로자 5명 이상이 사망할 경우 해당 건설사의 등록을 즉시 말소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입니다. 둘째, 5년 내 부실시공이 두 번 적발될 경우에도 등록을 말소하는 '투스트라이크 아웃'입니다. 이 제도는 건설사의 책임을 강화하고, 안전한 건설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되었습니다.
▶ 제도가 시행되지 않는 이유
이 제도가 발표된 지 3년이 지났지만, 아직 시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관련 법 개정이 지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건산법)' 개정이 필요한데, 이 개정안은 국회 상임위에 계류 중입니다.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개정안은 22대 국회에서도 재발의되었지만, 여전히 논의 중에 있습니다. 법 개정이 지연되면서 건설사들의 경각심도 점차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 건설사고의 심각성
제도가 시행되지 않는 동안에도 건설 현장에서는 많은 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2022년에는 238명, 2023년에는 244명, 2024년에는 207명이 건설사고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최근에는 서울세종고속도로 건설 현장에서 10명의 사상자가 발생하는 사고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고는 건설사의 부주의와 안전 불감증에서 비롯된 경우가 많습니다.
▶ 법 개정의 필요성
건설 현장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원·투 스트라이크 아웃제의 법제화가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국회의 적극적인 논의와 법 개정이 필수적입니다. 법 개정이 이루어지면 건설사들은 더욱 책임감 있게 공사를 진행할 것이며, 이는 결국 사고 예방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 시민단체의 역할
법 개정과 제도의 시행을 위해서는 시민단체의 감시 역할도 중요합니다. 정부가 발표한 대책이 흐지부지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감시가 필요합니다. 시민단체는 정부와 국회에 제도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알리고, 건설 현장의 안전을 위해 목소리를 높여야 합니다.
▶ 건설사고 예방을 위한 노력
건설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정부, 국회, 시민단체, 건설사 모두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정부는 강력한 제재 조치를 통해 건설사의 책임을 강화하고, 국회는 신속한 법 개정을 통해 제도의 시행을 지원해야 합니다. 시민단체는 감시와 관심을 통해 제도의 필요성을 알리고, 건설사는 안전한 건설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이번 글을 통해 원·투 스트라이크 아웃제의 필요성과 현재 상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제도가 조속히 시행되어 더 이상 건설 현장에서의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도 건설 현장의 안전에 관심을 가지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에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관련기사 보기>
https://v.daum.net/v/20250303060044069
건설 사망사고 즉시 아웃한다더니…3년째 제도 시행 못하는 국토부
단 한 번의 사고만으로도 바로 등록말소 처분을 내릴 수 있는 ‘원·투 스트라이크 아웃제’가 3년째 표류하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6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광주 서구 화정아이파크 아파트 붕괴
v.daum.net
'알아두면 유용한 정보 > 부동산소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서울 아파트 경매 열풍과 가격 상승의 비밀 (0) | 2025.03.04 |
---|---|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 역대 최고치 기록 (4) | 2025.03.03 |
서울 아파트 경매 시장의 변화와 전망 (8) | 2025.03.02 |
집값 담합과 그 영향: 서울의 사례 (6) | 2025.03.02 |
HUG 감정평가 적용 범위 확대와 그 영향 (0) | 2025.03.01 |